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또 좌절...시민단체 반대 '발목'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또 좌절...시민단체 반대 '발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0 16: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추후 재논의키로
오제세 의원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안도 내년 국회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개정작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법률안의 타당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만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 의료인 폭행행위의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진료방해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기존 진료방해 행위 규정 중 하나로 추가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 진료방해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동 법을 심의,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와 간호사·의료기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진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법안을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개정안의 의결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수정안까지 마련된 상태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에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재검토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의 이 같은 기류변화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최근의 법 개정 반대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성명을 내어 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의사특권법'으로 규정하면서 "의료인 폭행은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폭력행위 등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 예방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반해 의료현장에서 악용될 소지는 커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오제세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도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년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오제세 의원이 낸 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