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진료방해방지·리베이트 처벌강화법 20일 '분수령'

진료방해방지·리베이트 처벌강화법 20일 '분수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9 16: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안소위 19일 회의에서도 '마침표' 못 찍어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제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결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처리가 하루 더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계류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료법 개정안, 이학영 의원대표발의)은 본회의 등 다른 국회일정 관계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소위는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의 처리여부에 따라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2건 이상의 동일한 이름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할 경우, 각각을 따로 의결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처리하는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에 따라 오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를 지켜본 뒤, 이학영 의원의 안을 단독 처리할지 오 의원의 안과 묶어서 처리할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관계로 소위가 오전에 산회되면서 오제세 의원의 법안을 다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의결도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  법안의 내용·처리 여부를 연계하는 병합심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은 18일 법안소위에서 이미 상임위로 올리기로 결론이 난 상태이므로, 두 개 법안 모두가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각각의 내용을 한데 담은 '수정안'이 나오는 것이고, 오제세 의원의 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행위 방해방지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3차 법안소위를 열어 오제세 의원이 낸 3건의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을 중점 심의한 뒤 의결여부를 정할 예정. 이날 소위 결과에 따라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의 처리 형태가 달라진다.

오제세 의원이 낸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들의 처리여부 또한 관심사다.

오제세 의원이 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는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목적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제제의 수준이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그 수준을 '1년의 범위에서 급여정지’로 낮췄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