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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꼼수이자, 행정독재"..대투쟁 선언
"의료민영화 꼼수이자, 행정독재"..대투쟁 선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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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단체, 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강력 규탄
영리병원 시도 철회 요구...강행시 대규모 투쟁 예고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투쟁을 결의했다. ⓒ의협신문 고신정
영리병원 허용 논란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은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우리는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다름 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한 것"이라면서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더욱 영리를 추구해야 하며, 결국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회사 부대사업의 범위를 헬스클럽과 온천, 건강식품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들도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업'으로 분류될지 모르나, 이는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면서 "게다가 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부대사업, 그것도 영리기업으로 하게 되면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 부대사업의 이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환자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치료가 행해지고 건강식품·화장품 이용까지 강매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비 상승만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는 것이자, 의료윤리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중대한 변화를 법개정도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행정독재'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를 넘선 행정독재"라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하려는 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 중증 100% 국가책임 공약을 폐기한데 이어, 지난달 원격의료 허용안을 내놓더니, 지난주 의료를 자본의 정글에 던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자는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꼼수이고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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