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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임박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임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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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법 개정 필요성 공감...'의결 절차'만 남아
의료인 폭행, 진료방해로 규정...위반시 벌금·징역형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개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심사하고, 법안을 소위 논의결과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로, 금일 중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 소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만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의료인 폭행행위로 인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기존 진료방해 행위 규정 중 하나로 추가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 진료방해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와 간호사·의료기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진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법안을 일부 손 본 뒤, 이를 전체회의에 올려 전체 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법안의결은 법안소위에 함께 계류된 또 다른 의료법을 처리한 뒤 진행키로 했다. 이는 동일한 이름의 법률안이 함께 상정된 경우, 각각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별도 의결치 않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합해 '수정안'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국회의 법안심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만큼, 법안의 소위 통과는 확실시된 상황. 복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일 중 의결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의 소위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아왔던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이 소위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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