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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주) 설립·운영 정당한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주) 설립·운영 정당한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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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법·정관서 명시안된 사업으로 위법" 주장
부대사업 통한 영리추구 안돼…위법 확인 시 이사진 책임져야

정부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자회사 설립 근거로 든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설립·운영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 이사진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2년 1월 18일 SK텔레콤과 헬스케어 합작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당시 보라매병원장이었던 이철희 교수(현재 분당서울대병원장)가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헬스커넥트는 ICT역량과 의료콘텐츠를 융합해 스마트 모바일 헬스를 지향하고, 개인건강정보를 통해 건강관리 등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주식회사로, 서울대병원이 병원재정을 투입해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과연 이 사업이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명시된 서울대병원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을 결정한 이사들과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사업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의 사업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을 보면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은 부대사업을 포함한 병원사업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이 별도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월 13일에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헬스커넥트(주) 관련 자료.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과 맞물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병원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보건의료를 자본가들의 돈벌이용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설립·운영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대병원 이사진과 경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서울대병원은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이사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측은 최근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헬스커넥트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때 병원측은 "현재는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이것은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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