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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의 재개...리베이트 처벌강화 '주목'

복지위 법안심의 재개...리베이트 처벌강화 '주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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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법안 우선 심사...의료인 폭행방지법도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 작업을 재개한다.

보건복지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17일 복지위가 예고한 상정 예정법안에는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제세 의원이 낸 이른바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도 우선심사 법안에 들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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