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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소통나섰다가 불통논란만 키웠다"

"문형표 장관 소통나섰다가 불통논란만 키웠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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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연이은 강경성명에 KRPIA까지 가세
'울고싶은 제약계 빰맞은 격'...문 장관 발언 논란

제약계와 소통을 위해 제약협회를 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이 16일 이경호 제약협회장(오른쪽)의 안내를 받고 있다.@제약협회 제공
제약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16일 제약협회를 전격방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가 오히려 불통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문 장관 방문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난성 성명을 내놓은데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제약협회를 지지하는 성격의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일괄약가 인하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뿔이 난 제약사들을 달래려했던 보건복지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어긋나는 모양새다.

불통논란은 16일 제약협회를 전격방문한 문 장관이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들은 문 장관의 제로베이스 발언을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신호로 해석한 것.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시행을 목전에 두고 장관이 갑자기 제도 시행을 제로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며 "당연히 제도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달랐다. 보건복지부측은 제약협회가 문 장관의 발언을 제도 폐지 가능성으로 해석하자 문 장관의 방문이 끝난 직후 내년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은 기정사실화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제약계가 문 장관의 말을 확대해석했다는 말이다. 다만 일괄약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이 이어지자 더욱더 반발하는 모양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의 방문과 협의체를 만들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말은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를 강행하기에 앞서 제약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17일에는 '반시장적·비도덕적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무조건 재시행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험약가 등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에 목줄이 잡힌 업계 관계자들이 이렇듯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제약협회 성명서에 이어 KRPIA도 성명서를 통해 거들고 나섰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010년 10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단행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제약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의 이례적인 반발은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과 2012년 4월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조치 등 연쇄적인 약가인하 시행으로 누적된 위기의식 탓이라는 분석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상당수 상장기업들이 올해 10~30%의 매출감소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문 장관의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발언과 문 장관의 발언을 뒤짚는 듯이 비춰진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선시행 후보완 발표는 가뜩이나 울고싶은 제약계의 뺨을 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와 소통에 나섰다가 불통논란만 일으킨 결과가 됐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 등으로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대비 6.8%나 줄어든 데이터를 제시했다.특히 올해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 차례 유예 끝에 2014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두 차례 유예이유는 2012년과 2013년 약가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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