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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과잉진료" 억지 주장 보험사 결국…

"병원이 과잉진료" 억지 주장 보험사 결국…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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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나사못고정술 시행한 병원 트집잡은 자보사 '패소' 판결

병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해서 불필요한 치료비를 지급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험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보험사는 요추 압박골절 환자에게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두고 "보존적 치료만 받더라도 충분한데 수술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오"라며 소송을 냈지만, 이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행위로서 과잉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A자동차보험사가 대구 수성구 소재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해 2400여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B병원은 2010년 교통사고로 입원한 박모 환자에게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하고,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해 두 달여에 걸쳐 치료했다. 이로 인해 A사가 지출한 치료비는 총 4150만원 가량.

그러자 A사는 "과잉진료로 의료과오를 저지른 병원도 공동 불법행위자"라면서 지급한 치료비 중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는 2400여만원을 병원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라 299여만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압박골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보험사 주장과 같이 과잉진료나 의료과오라기보다는 환자의 진지한 동의 아래 시행한 의사의 진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A사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병원이 시행한 고정술이 과잉진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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