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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통계자료로 외과 의사 두번 죽여"
"어설픈 통계자료로 외과 의사 두번 죽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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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정정보도' 요구
전체 수술건수의 0.01% 불과..."견강부회"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의협이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통계자료의 일반화로 오도의 소지가 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데이터 통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무시하고 성급하게 자료를 가공한 것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성급히 벌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연도별 수술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1년 79건, 2012년 164건, 2013년 85건 등328건은 전체 수술건수의 0.01%에도 못미치는 수준임에도, 마치 모든 수술의 70%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또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수술사고 피해유형 중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고 증상이 악화된 경우 72건(22.0%), 장애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에는 합병증·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대부분 분쟁이 마치 의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귀착시켰다고 반박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환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의심될 경우에 신청하므로 의사의 과실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데이터를 발표하여 환자-의사간의 신뢰회복,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도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외과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아니라, 극심한 외과 계열 지원기피현상을 초래해 외과자체가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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