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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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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재부 방문 "치료·미용 영역 구분 모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과세대상은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 한정돼있다.

의협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정부의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의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게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미용 목적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미용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치료목적에 한해서만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간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식은 의료기관 행정업무를 과중케 하고 국민의 세부담 증가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 외국에서도 의료용역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백경우 의협 의무이사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회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예고 기한인 16일까지 공식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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