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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약 줘서 보냈더니 돌연사, 병원 책임은?
만취환자 약 줘서 보냈더니 돌연사, 병원 책임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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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실 실려온 주취자 사망에 의료진 과실 인정

심야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퇴원 후 돌연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조치 소홀 책임을 물었다. 복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추가진단을 시도하지 않고 단순 위장약 등만 처방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응급조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며 유족측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A씨(53)는 지난 2월 폭탄주를 먹고 구토와 복통 증세로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이에 담당의는 위산분비억제제와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 등을 처방한 뒤 8분여만에 퇴원 조치했다.

A씨는 40여분이 지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담당의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직접 통화하지 못하고 인근 병원에 실려가 2시간여만에 숨졌다. 유족측에서 부검을 거부해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환자가 병원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총8분에 불과해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진료기록부에도 혈압, 맥락, 호흡, 체온 등의 검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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