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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추가...법 개정 속도낼 듯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 추가...법 개정 속도낼 듯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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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학영·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안 '집중분석'
의료인 폭행 '진료방해 행위' 규정...처벌수위서 차이

의료인 폭행·협박 등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엄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학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 4일 발의된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 등 2건. 두 건의 법률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만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행위는 별도의 규정없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왜 의료인 폭행사건에 주목하나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가 외래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일산에서 발생한 개원의 피습사건,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개원의 염산테러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들어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 의사의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이학영 의원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두 건의 법률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조금 다르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기존 진료방해 행위 규정 중 하나로 추가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 진료방해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 정한 업무방해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의 형량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의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법률에 의한 것보다는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셈.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에 비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의료인 폭행 등에 관한 처벌규정. 형법·이학영 의원안·박인숙 의원안 비교. ⓒ의협신문

박인숙 의원의 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욱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물파손·의료기관 점거행위 등 기존의 진료방해 행위와 구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 폭행행위는 기물파손이나 의료기관 점거행위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진료방해 행위와 구분해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엄중한 처벌규정 자체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학영 의원안, 법안소위 계류 중...추가안으로 법 개정 탄력

앞서 발의된 이학영 의원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유사 취지의 법률인만큼 양 법안이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학영 의원의 법안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해당 법률안들이 함께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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