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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진료비 확인 요청권 부여? '논란 예고'

보험사에 진료비 확인 요청권 부여? '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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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확인요청 남발...보험사 진료비 환불창구로 변질" 우려

민영보험회사에 진료비 확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자의 과오납 진료비를 확인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민영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지출 절감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사전에 위탁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그 비용을 환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실손보험 영역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진료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진료비 확인 요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험금 청구 건수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확인 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나, 동의 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료비 확인제도가, 민영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출 절감 수단이자 진료비 환불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보험계약시 환자에게 위탁동의만 받아놓으면,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진료비 확인제도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출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니, 당연히 하나라도 걸리라는 심정으로 진료비 확인을 남발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불필요한 마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보험사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진료비 확인요청권까지 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면서 "결국 진료비 확인제도를, 보험사를 위한 진료비 환불 창구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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