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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3년…근본적 개선 필요

쌍벌제 3년…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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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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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1월 28일로 3년이 됐다.

3년째를 맞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과잉처벌 조항을 들어 희대의 악법으로 손꼽고 있으며 지난달 초엔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반면 정부와 국회에선 현 법규도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제재방안이 추진돼 극심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이같은 특별법으로 의사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미국·일본등에서도 사회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의사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과잉규제를 지양하고, 정당한 학술적 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의사를 징벌하는데만 힘을 쏟았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실적 올리기에 요란을 떨었다.

반면 그동안 적발된 위법사례 중 많은 수가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이었다. 그럼에도 법 제정 이전 위법 행위에 대한 무리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올해 의-정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올 초 의협이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한 데서도 알수 있듯이 3년이 경과한 현재 의료계도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판별하고, 처벌하는 기준이 현재와 같은 쌍벌제 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 쌍벌제는 부당성이나 대가성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정하고 있다. 예외규정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 마저 움추러 들고 있으며, 제약회사 역시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들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 의료환경이나 약가정책은 리베이트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런데도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규제로써 다스려야 할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최소한 허용돼야 할 리베이트와 불법으로 문제삼아야 할 리베이트의 경계라도 구분해줘야 한다. 쌍벌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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