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업체서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명 유죄 선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게 월급 인상 대신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권유한 병원장과 이에 승낙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의료재단 A병원의 병원장과 인공관절팀 원장, 같은 팀 부원장이 배임수제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은 2011년 2월 업체로부터 인공관절 등을 사용하면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해서 현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인공관절 개수와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해 올해 6월까지 현금을 수수했다.
총29회에 걸쳐 그가 받은 현금은 5억7300여만원. 이 병원장은 인공관절팀 원장과 부원장에게 "월급 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인공관절 사용에 따라 돈을 받으라"고 제안, 의사들은 인공관절 1개당 20만원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왔지만,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법성을 인정해 병원장에 징역 2년, 인공관절팀 원장에 징역 10월, 같은 팀 부원장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단 인공관절팀 원장과 부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2년과 1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병원장이 받은 5억7300여만원과 의사들이 받은 1억2500여만원, 5200만원을 각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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