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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해외환자 진료 병원별 국제 진료수가 공개

올해 안으로 해외환자 진료 병원별 국제 진료수가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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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검토 중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으로 해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의 국제 진료수가를 공개키로 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면질의에서 김희국 의원은 "국내 병원별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내외 홍보 및 해외 인력 교류·양성 지원을 위한 입장 및 향후 방향, 그리고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병원별 국제 진료수가를 조사한 후 공개할 계획이며, 다빈도 질환 20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범위(최소, 최대값)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사우디, 러시아(모스크바시) 등 외국 의료진의 유료 연수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의료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의료기술 전수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 의료진 연수협약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고, 국내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연수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고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해외환자 유치나 의료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진출국 정부와의 직접 협력을 강화해 우리 의료기관 등의 해외진출 시 걸림돌로 지적되는 면허, 의료기관 개설 등의 투자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전문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각 부처·기관에서 운영중인 산업정책 수단들을 이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환자 전용 보험상품이 아니더라도, 배상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배상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병원의 외국인 환자 배상보험상품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라고 답변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해외환자 유치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불건전·불공정행위를 근절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복지부·경찰청·지자체 보건소 등) 합동 현장지도, 사법기관(검·경)과의 핫-라인 설치, 진료비 불만 상담 등을 담당할 민·관 합동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 시 등록취소 등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희국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공통으로 "외국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보장받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시스템을 왜골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평균 병상 점유율은 0.63%로, 2017년 유치목표인 50만명 달성시에도 평균 병상 점유율은 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의료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및 모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적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환자의 유입으로 인해 왜곡될 우려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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