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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기준 개정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기준 개정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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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 기준중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의 기준 일부를 개정, 10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각조중 `시럽용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은 녹여 사용할 때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이 4:1(역가), 7:1(역가) 또는 14:1(역가)의 비율로 함유된 시럽제가 되며 기존의 비율에 14:1의 비율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분함유에 관한 기준도 변경돼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칼륨을 4:1로 녹여 사용할 때 수분이 8.0%, 7:1일 때 9.0%이던 것에서 14:1의 비율로 녹여 사용할 때의 수분의 함유량도 11%이하가 되도록 새로운 기준이 추가로 제시됐다. 단 기존 확인시험은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의 확인시험에 따르도록 했으며 역가 기준과 pH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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