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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운동 추진"

"모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운동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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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23일부터 시행
의협 "국민 돈으로 약사 리베이트 주나" 반발

의사가 처방한 약 보다 가격이 싼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23일부터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대체조제로 약가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를 각각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달 초 상임이사회에서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한 것이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라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재촉구했다.

의협은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면서 "제약회사 호주머니에서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국민 돈을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생동성시험 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또 "약사들은 의사 동의 없이 싼약 바꿔치기를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의-정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고시가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하여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국민에게 싸구려 의약품을 제공한 대가로 약사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이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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