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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심평원만 할 수 있다?...의료계 '경계'
자보심사, 심평원만 할 수 있다?...의료계 '경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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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의무화...자배법 개정 추진
의협 "위탁 효과 없으면, 철회 여지 남겨야" 반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무조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이 자보심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게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심사기관은 사실상 심평원을 지칭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문심사기관의 위탁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그러나 의료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섣불리 현재 심평원으로의 심사위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제도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해 보다 의학적 근거에 따른 진료비를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심평원의 자보심사 위탁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심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MRI, CT 등의 영상검사가 자주 시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검사결과로 나타난 병변에 따라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검사결과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검사료를 삭감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자보심사 수행기관을 심평원으로  못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위탁'이라는 것은 향후 위탁에 따른 효과가 없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심사위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심평원과 20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우선 심평원에 심사업무를 위탁하되 앞으로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간보험의 심사업무를 전담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사회 보험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또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특정기관이 모든 심사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심사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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