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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장검진에 진료비 임의감면...건협 '경고'
불법 출장검진에 진료비 임의감면...건협 '경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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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감사 결과 공개
회계 처리 불투명·간부급 직원 임금 편법인상도 지적

한국건강관리협회 산하 지부들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채 부당검진을 시행해오다 보건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의사 1명당 일일 수검인원을 초과하는가 하면, 출장검진이 금지된 도시지역에서 불법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임직원 친인척 등에 건진비용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 실시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협 산하 지부들이 그간 국가검진 업무를 수행하며 수차례 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협 전북지부는 의사 1명당 1일 진료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충북지부는 출장검진이 불가한 도시지역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했다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부에서는 검진의사가 외국에 나가있는데도, 국내에서 검진을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용을 청구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비용 환수 내역(2011~2013. 6)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검사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진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문의 없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사례들도 있었다. 검협 지부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청구한 건수는 2011년~2013년 6월까지 30개월간 2만 748건, 삭감액은 13억 8977만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건협에 기관경고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장에 "16개 지부에서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례를 지부별 사업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명령했다.

고문이나 임직원의 배우자·가족 등에 검진비를 임의로 감면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건협은 협회 의원운영규정에 의거, 고문과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특별회원 등에 대해 진료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거 감면율을 상향조정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협 의원운영규정 상 직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을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A지부의 경우 직원의 형제·자매 등에 50%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부 등 4개 지부의 경우에는 총 36명에게 감면 범위를 초과해 정밀종합검진비용의 100%를 감면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협에 "의원운영규정에 따른 진료비 감면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회계 운영 부적정·간부급 직원 봉급 편법 인상...기관 경고 및 시정·개선 명령 

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협의 회계는 국고금관리법 등을 준용, 각 지부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본부로 납입하여 본부에서 수입금에 대한 총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회 예산회계규정에 의거해 한 회계연도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건협에서는 각 지부벼로 당해연도 자체 수입을 본부의 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지부별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본부에서 각 지부에 예산 및 자금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지출원인행위 준칙도 위반하고 있었다.

간부급 직원의 봉급을 편법 인상한 점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회 봉급 인상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급과 호봉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하나, 건협은 2011년 봉급 인상 때 일반직 5급 이하 및 기능직 등 하위직에 대해서는 4%를 인상하면서 사무총장은 6.3%, 일반직 1~4급 간부급은 6.3%~10.4%까지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인상했다.

이 같은 행위는 2013년 봉급 인상 때도 동일하게 이뤄졌다.

이 같은 차등 인상은 모두 C씨의 검토와 지시로 이뤄졌으며 협회장과 사무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구두로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묵인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협에 부적정한 차등 인상을 한 관련 책임자의 징계, 기관경고 및 부적정하게 인상한 간부급 봉급 시정, 봉급 등 보수인상에 관한 업무처리 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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