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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협 불법 의료기관, 의협에 '철퇴'
소비자생협 불법 의료기관, 의협에 '철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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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소비자생협, 의협 강력 대응으로 결국 '폐업'

환자 유인행위, 허위청구 등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이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충주소재 모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지역의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충주아산 A의원은 관련 법령상 설립 조건을 위반한 채 이사장 개인이 진료 수익을 착복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 입원(나이롱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의협은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A의원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A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9월 4일 폐업조치를 내렸다.

의협의 이번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조항을 악용한 소비자생협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의 실태를 지역의사회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사항에 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무장병원 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국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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