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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낸 가스사고...병원 보상길 끝내 막혔다
업체가 낸 가스사고...병원 보상길 끝내 막혔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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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마취가스서 독성 검출 집단 의료사고에 병원 일부승소 확정
"수술못한 기간 병원 손해 증거 부족" 위자료 및 환자 보상금만 인정

마취가스를 이용해 수술받은 환자들이 독성 질소산화물 검출로 사망하거나 중상에 빠진 집단 의료사고에서 가스제조업체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업체를 상대로 9년여간의 공방을 벌여온 병원은 사고가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시행한 해당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피해환자들에 대한 합의금과 위자료는 받아들여졌지만, 병원의 일실수입은 산출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하 백병원) 등 4명이 의료용 가스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실수입 청구액을 제외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백병원에서는 2004년 수술 중 이산화질소를 이용해 전신마취를 한 21건 중 14명의 환자에게서 급성 호흡곤란을 동반한 다발성 폐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다수는 이후 치료로 증상이 호전됐지만, 고령층 2명은 숨지고 4세 영아는 지능감소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병원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해환자들에게 공통으로 사용한 가스통 안의 이산화질소가 독성 질소산화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기간 모든 수술일정은 취소·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1·2심에서 법원은 병원과 피해자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업체가 치료비와 피해보상합의금, 가스분석검사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사고로 이미지가 실추된 병원에 대한 8000만원의 위자료도 포함됐다. 

단 이 기간 동안의 진료감소로 4억4000만원을 손해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일실수입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3월 대법원이 "수술 중단으로 병원에 발생한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일실수입 청구는 끝내 배척당했다. 

병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전년도 진료수입이나 전후의 진료수입 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해, 해당기간 수술을 하지 못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사례별로 수술원가를 제외한 진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동안 진료기록부와 수술원가 자료 등을 제출해 개략적이나마 손해액을 특정해야 할 것임에도 병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관련 자료가 산일됐다는 이유로 내지 않았다"며 "다른기간 진료수입액과의 비교를 통해 손해액을 추산한 것을 일실수입 손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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