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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0:24 (목)
심사평가원' 결국 공단 손아귀에

심사평가원' 결국 공단 손아귀에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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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명세서 공단이 보관, 공단의 본질 왜곡 우려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표방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질이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의보 大통합과 함께 출범할 심사평가원의 기능 설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논란의 핵심인 `공단의 실사권 참여 의도'에 결국 손을 들어 주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기능설정과 관련, 보험자인 공단이 실시한 수진자 조회결과를 실사(實査)에 반영할 방침이며,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3개월 예정)이 지나면 진료비 명세서를 공단측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단의 수진자 조회 전담 직원이 요양기관의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인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기관'으로 압력을 행사할 근거를 안겨 주었다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잠정 결정된 이같은 기능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조직·인력·예산 편성을 서두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측이 어떤 형식이든지 실사에 관여할 경우 요양기관―평가원―공단 세기관이 대등한 관계는 깨질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심사평가원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불투명한 의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특히 진료비 심사가 종결됐다고 해서 명세서를 다시 공단측에 넘겨주는 것은 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공단측이 오히려 명세서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심사평가원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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