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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치사 사건...의협 "깊히 유감"
계모 학대치사 사건...의협 "깊히 유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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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위해 신고의무자 역할 다짐
의대생·전공의 포함 전 회원 대상 교육·홍보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계모의 8세 여아 폭행·학대 치사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료계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2년 1만943건으로 10년새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해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고의무자 중 하나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중앙 뿐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까지 확대하고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항상 주위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주요 원인인 만큼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9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총회에서(CMAAO) 의협 주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 아동학대 예방의 전환을 마련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 등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로 내리고 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직업군은 의료인·교사·복지 공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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