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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자율규제 원칙' 제정

특집 스스로 '자율규제 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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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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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캐나다에서는…

 

영국·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의사의 책무성 규정에 관한 연구가 이미 1960년대부터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 전대석(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이들 나라에서는 특히 의사의 자율규제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의 형태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영국·미국 그리고 캐나다가 제정한 내용들을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의사의 덕목 또는 윤리에 관한 내용의 중요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우선 각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그 역량들을 비교함으로써 영미권 국가들이 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공통의 윤리적 또는 실천적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권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의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General Medical Council(이하 GMC)에서 제정한 Good Medical Practice(이하 GMP) 2013년도 개정판은 ▲영역1:지식, 기술 그리고 수행(no.7∼21) ▲영역2:(환자의) 안전과 (의료의)질(no.22∼30) ▲영역3:의사소통, 파트너십 그리고 팀워크(no.31∼52) ▲신뢰 유지(no.53∼80)와 같은 4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4영역은 각각 3∼5개의 세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 안에는 의사의 역할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실천적 명제들이 나열돼 있다. 그리고 GMP(2013)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천적 명제들은 '(의료)행위 안에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no.1∼6)'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차 개정판인 GMP(2006)과 비교했을 때, 4차 개정판인 GMP(2013)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GMP(2013)은 GMP(2006)에서 제시한 7개 영역에서 일부 중복되거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 4개 영역으로 재구성했다. 예컨대, GMP(2013)에서는 GMP(2006)의 '(1)좋은 임상 진료'와 '(2)진료 능력의 유지'를 '영역1:지식, 기술 그리고 수행'으로 묶어 한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GMP(2006)의 '(7)(의사의)건강 유지'는 '영역2:(환자의)안전과 (의료의)질'의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영역2에서 '환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역2는 '(1)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여와 준수, (2)(환자)안전에 대한 위험 대처, 그리고 (3)당신의 건강 이상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동료 보호'와 같은 항목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항목들은 의사가 '환자의 안전, 품위 또는 평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환자와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역4: 신뢰 유지'에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동료 의사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졸업 후 전공의와 전문의의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이하 ACGME)과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이하 ABMS)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ACGME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6요소는 ▲환자 진료 ▲의학 지식 ▲실무에 근거한 배움과 향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의료제도 내에서의 실무이며, 이는 곧 좋은 의사가 가져야 할 역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BMS도 또한 ACGME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6요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지위, 평생 학습 및 자기 평가, 인지적 전문성 그리고 임상 실무 평가'와 같은 네 단계의 인정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nMEDS(2005)는 캐나다의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의학 교육의 틀이다. CanMEDS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중심 역량'을 파악해 모든 전문 과목에 적용하려는 의도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틀 개발-시험-적용-교수 개발'과 같은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됐으며, 2005년에 이르러 7개의 필수 역할을 담은 기본 틀을 완성했다.

CanMEDS의 기본 틀은 핵심 역할인 '의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화자, 협력자, 건강 수호자, 관리자, 학자 그리고 전문가'와 같은 6개 역할로 구성했으며, 7개 역할은 다시 28개 핵심 역량과 126개의 세부 역량으로 구분해 세세히 기술하고 있다.

CanMEDS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들과 역량들은 캐나다 의학회 교육목표의 기준을 이루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인증과 평가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준과 교육 목표에도 포함돼 있다.

의사의 역할과 덕목 제정에 관한 영국·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의사의 역할과 덕목을 제정하고 제안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 기관이 아닌 의사 집단으로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의사의 역할과 덕목은 단지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 방식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의 행동을 실제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실천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역할과 덕목은 좋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그들의 연구에 의해 산출된 의사의 역할에 대한 결과물이 일부 의사들 또는 교육 과정의 부분적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와 교육 과정 전반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들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윤리와 전문직업성 등과 같은 실천적이거나 이론적인 핵심 역량들은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정하거나 제안한 내용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것이며, 산출된 현재의 결과들도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GMP 제4판(2013)

 

영역 세부 항목
1. 지식, 기술 그리고 수행 ①전문가로서의 수행 능력 개발과 유지
②진료에 있어 지식과 경험의 적용
③쉽고, 명료하고, 정확한 진료 일지 기록
2. (환자의)안전과 (의료의)질 ①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여와 준수
②(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 대처
③당신의 건강 이상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동료 보호
3. 의사소통, 파트너십 그리고 팀워크 ①효과적인 의사소통
②환자 치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들과의 협동적 진료
③(동료 의사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도움·평가
④(환자) 치료의 지속과 협동
⑤환자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유지
4. 신뢰 유지 ①환자에 대한 존중 행위 유지
②환자와 동료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자세 유지
③진실하고 인격적 통일성을 갖는 행위 유지
④법적 또는 징계 절차에 대한 개방성 유지
⑤재정 문제에 대한 진실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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