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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등 심의 연기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등 심의 연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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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인사청문 영향...소위 일정 18~19일로 변경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및 의료인 폭행방지 법안의 심의가 연기됐다.

법안심사는 이달 중순경 재개될 예정인데, 당초 계획대로 이들 법안을 우선 심사법안으로 다룰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18일로 연기했다.

당초 복지위는 7~8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상청문회를 준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소위 일정을 미뤘다.

복지위는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인 18~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심사 대상 법안의 목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방지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당초 계획대로 우선 심사될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심사대상 법안까지 그대로 가져갈지는 미지수"라면서 "소위 심사법안 리스트는 다음주 중순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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