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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의사폭행 방지법 '심판대'로

리베이트 처벌강화·의사폭행 방지법 '심판대'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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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의 재개...의료법 등 31개 법안 우선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 작업을 재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복지위가 예고한 상정 예정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리베이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리베이트를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원회 심의 예정 안건으로 올라 온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도 우선 심사 대상에 들었다.

이학영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료 방해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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