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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부작용만 있는 제도...폐지 한 목소리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작용만 있는 제도...폐지 한 목소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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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업계 주장 근거 없다" 원론적 답변 되풀이
제약협, 시장형실거래가제 토론회 열고 제도 모순 비판

▲ 제약협회는 6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왼쪽부터)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명룡 머니투데이 기자, 김선동 심평원 약제기획부장, 박정관 도매협회 이사,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자도 토론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다는 일관적인 입장만 보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약값 상한액보다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없애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지난해 1월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단했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바 있다.

6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는 "1년간 시장형실거래가를 시행한 결과 성과는 미미했다"며 "주로 대형 의료기관으로 인센티브가 집중됐고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회사가 증가해 의약품 유통투명화가 아닌 시행착오만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약가절감의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건보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악효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계가 폐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도 "정부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때 과감하게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데,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약가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약가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를 재시행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도 시행 문제 없다 입장만 되풀이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율은 증가하고, 판매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문제와 1원 낙찰 등의 문제에 대해 신 사무관은 "심평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차이가 있어 약가 차이만으로 대형병원의로의 환자쏠림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1원 낙찰은 제도 시행 전에도 있던 현상이고, 제도가 유예된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준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는 그동안 은폐됐던 의약품의 거래내용을 투명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유도해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이 경감되는데 따른 보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사무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순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으로 개선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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