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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민원 환불액, 공단서 일괄 처리"

"진료비 민원 환불액, 공단서 일괄 처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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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보법 개정안...요양기관 급여비서 공제
환불신청 기간 5년으로 규정...환자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

▲민주당 양승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진료비 확인요청 이후 발생한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료비 확인요청이란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인, 과다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그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환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2002년부터 동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과다본인부담금 환불방식 개선·진료비 확인요청 기간 설정·환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단 과다본인부담금 환불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으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법률상 환불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시해, 건보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한 것.

현재에는 과다본인부담금 발생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해당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공단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요양기관의 급여비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식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심평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요양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환불금 지급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변경,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환자 이의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심평원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요양기관의 서류보존 기간과 기일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심평원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으로 정한 서류보존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보존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되더라도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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