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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사 폭행범 처벌 강화해야"
김명연 의원 "의사 폭행범 처벌 강화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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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연이은 의사피습사건 관심 촉구
"잇따른 의료진 폭행, 의사·환자 생명 위협"

▲ 1일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 폭행 처벌에 관해 질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만큼,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의사 피습사건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구시 A 정신과 의원에서는 상담 중인 의사의 복부를 23cm 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어 7월 경기도 모 피부과 의원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손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폭행 방지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행위 방해금지 규정 등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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