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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관리센터 허위·과장 광고 규제해야"

"두피관리센터 허위·과장 광고 규제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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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비의학적 허위·과장 탈모 광고로 치료시기 놓쳐"
'두피치료사'·'탈모치료사' 명칭 사용…치료 효과 표방해 환자 현혹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일부 두피관리센터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10월 31일 "탈모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이용해 일부 두피관리센터를 비롯한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과 탈모관리 제품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증상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에 의지하다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을 악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탈모관리센터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용업소임에도 일부 업체들이 업소 간판과 소개 광고에 의료기관을 연상할 수 있는 닥터·Dr 등의 표기를 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두피관리사가 '두피치료사'·'탈모치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유사한 흰 가운을 착용하고 탈모 검진을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환자들이 두피관리센터를 탈모치료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청원했다.

최근 식품안전의약처가 조사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2009∼2012년)에 따르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해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 1325건으로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탈모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샴푸의 경우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할 수는 있지만, 탈모 치료 효과를 표기할 수는 없다.

피부과의사회는 "화장품인 일반 샴푸의 광고에 '탈모 방지' 등을 표기하거나 의약외품 샴푸 홍보에 '탈모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의 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는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피부과의사회는 "보조적 관리차원의 탈모관리 샴푸를 의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알리는 과장 광고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탈모 증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허위·과장 마케팅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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