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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중소기업 적용 범위 넓혀달라
중소병원, 중소기업 적용 범위 넓혀달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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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매출 300억→400억 병원까지 확대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24일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및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적용범위를 매출 400억원까지로 조정,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병원이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고용유지과세 특례·중소기업 세무행정 지원제도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취업인턴제·자금 대출 등 고용 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범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없이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400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협은 중소기업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중소기업 세제 및 고용 지원을 받게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기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11월 중에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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