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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화, 국민건강 무관한 행정편의주의"

"DUR 강제화, 국민건강 무관한 행정편의주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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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99% 자기 돈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의협 "금기=처방금지 아니야, 의료 왜곡 초래 우려"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대해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DUR 강제의무화는 국민건강과 상관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하고 "현재 의료기관의 약 10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용부담뿐 아니라 책임까지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DUR 강제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한 관치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며, 관 주도의 성급한 강제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우선 DUR 시스템에서 무조건 처방이 불가하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금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주의'로 바꿔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보다 치료 효과가 더 높을 경우 당연히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DUR 금기 의약품이 무조건 처방이 금지된 나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돼 마치 의사가 국민건강을 해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DUR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의료기관이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로 2010년 12월 DUR 전국확대 이후 전자차트 업체들이 줄줄이 유지관리비를 인상했으나 정부는 일선 병의원에 아무런 금전적 지원이 없었다. 전자차트 A업체의 경우 월 관리비를 월 1만1000원 인상했고, 이를 토대로 1년간 DUR 탑재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추가비용을 추계하면 총 비용이 약 9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 병의원이 모두 부담한 것이다. 

DUR 도입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DUR을 강제 적용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방을 강요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과 의료사고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모호해진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DUR 금기약품 처방사유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DUR 점검에 따라 일일이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시간과 노력의 기회비용에 대해 그동안 전혀 보상이 없었다"며 "특히 심평원에서는 시스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 "DUR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약이 처방된다거나 환자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예외사유 기재 논란은 심평원의 정보 수집 편의를 위한 관치행정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진정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 없이 DUR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운영에 따른 약제비 절감, 약제 오남용 방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편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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