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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약으로 유명한 예외지역 약국 불법심각

관절약으로 유명한 예외지역 약국 불법심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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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관절약 조제 가장 많아..전의총 발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예외지역 약국 적극 제재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적인 전문약 판매관행이 도마 위로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감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법을 위반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 행태를 식약처가 언제까지 방관할 수만은 없지않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의사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총 263곳으로 경기와 강원이 78곳, 66곳으로 가장 많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때부터 예외지역 약국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올 7월 소위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0곳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9곳이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었다.

위반유형은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처방 한계 일수인 5일을 넘겨 30일분까지 판매한 곳이 8곳이었으며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7곳,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곳이 2곳, 골관절염에 사용해서는 스테로이드 포함 약을 처방한 곳이 8곳에 달했다.

민 의원은 전의총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들며 "식약처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의 지적에 앞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국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처방약을 조제하고도 건보공단에 약값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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