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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2:28 (금)
의원급 초진 8,400원 재진 4,300원
의원급 초진 8,400원 재진 4,300원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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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중 의원급의 진찰료 초진이 8,400원, 재진 4,300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보험수가 평균 6.0%인상에 따른 조정내역을 발표했는데 약가 인하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일부터 의원 진찰료를 초진 8,400원 재진 4,30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는 동결하고 종합병원 입원료는 1일 20,600원으로 조정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도 확대, 1일부터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인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3종이다.

한편 양쪽다리가 절단되어 의지를 장착해야 하거나 손가락이 여러개 절단돼 의지수를 여러개 장착해야 할 경우 종전엔 1개의 보장구만 급여됐으나 1일부턴 수량대로 보험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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