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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인체조직 2831명에게 이식 '충격'

치매환자 인체조직 2831명에게 이식 '충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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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기증자 6천명...식약처는 파악도 못해
신의진 의원 "이식자 병력조회 의무화 해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치매 병력이 있는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수천명의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로 기본적인 정보교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채취한 치매환자 인체조직이 몇명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식됐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식시스템의 구멍이 뚫렸다는 질타를 들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1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식약처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기증자 병력조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3개 대형병원에서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106개를 가공해 만든 3269명분의 조직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2831개 조직이 환자들에게 이미 이식됐으며 나머지 418개는 폐기, 20개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인제조직을 이식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가 심평원으로부터 이식환자의 병력조회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신의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만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보를 비교한 것만으로 B형 간염 감염자 2명, C형 염 2명, 치매병력이 있는 기증자 9명, 상세불명 사망원인 1명 등을 추려냈다.

신 의원은 "병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 이식금지 대상 인체조직이 채취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두 기관이 정보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식이 금기된 조직이 병력확인을 하지 않아 이식된 사태에 더불어 이식을 받은 환자 추적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가 이식이 확인된 치매 환자 인체조직 2831개가 누구한테 그리고 몇명에게 이식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우선 이식금지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을 파악해 감염조직 이식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식약처와 심평원과의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정보공유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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