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기증자 6천명...식약처는 파악도 못해
신의진 의원 "이식자 병력조회 의무화 해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1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식약처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기증자 병력조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3개 대형병원에서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106개를 가공해 만든 3269명분의 조직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2831개 조직이 환자들에게 이미 이식됐으며 나머지 418개는 폐기, 20개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인제조직을 이식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가 심평원으로부터 이식환자의 병력조회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신의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만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보를 비교한 것만으로 B형 간염 감염자 2명, C형 염 2명, 치매병력이 있는 기증자 9명, 상세불명 사망원인 1명 등을 추려냈다.
신 의원은 "병원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 이식금지 대상 인체조직이 채취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두 기관이 정보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식이 금기된 조직이 병력확인을 하지 않아 이식된 사태에 더불어 이식을 받은 환자 추적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됐다. 식약처가 이식이 확인된 치매 환자 인체조직 2831개가 누구한테 그리고 몇명에게 이식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우선 이식금지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을 파악해 감염조직 이식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식약처와 심평원과의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정보공유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