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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따로, 광고 따로?'...의약품 과대광고 심각

'효능 따로, 광고 따로?'...의약품 과대광고 심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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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건강·생명 직결된 의약품광고, 엄격히 심사해야"

▲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 2013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거짓·과장광고 및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의약품관고 심의는 식약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제약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큰 의약품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을 예로 들면서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내용의 해당광고는 효능을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의약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비만·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 하지만 B제약은 2012년 A의약품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알'이라는 멘트를 사용, 식약처의 허가사항이외의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의약품 광고도 허가에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약품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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