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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이의신청 기간 '10일→30일' 조정

심평원, 자보 이의신청 기간 '10일→30일' 조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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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원장, 국감서 밝혀...의료계 문제 제기 반영
국회 "진료비 심사지연은 갑의 횡포" ...시정 약속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자동차보험 진료비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에서 한달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윤구 건강보험평가원장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제기를 반영, 그 기간을 30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이의신청제도는 지난 7월 자보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 그러나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간은 심사통보 후 3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그 기한을 심사통보 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료계는 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이후 CT와 MRI 등 영상장비 삭감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자보 심사기준 타당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초 약속과 달리 심평원이 자보 심사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초기라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보험 환자라고 해서) 의약학적 판단 자체가 건강보험과 달라서는 안되겠으나, 판단의 범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 등 "진료비 심사지연은 갑의 횡포" ...심평원, 시정 약속

심사지연에 대해서는 기한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선 자보심사센터장은 "제도시행 초기라 사고접수번호 체계 등에 대한 인지가 미흡, 의료기관과 보험사로부터 전화문의가 이어지다보니 심사부하가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건 심사가 지연된 것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한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김정록 의원은 자보 심사지연 및 심사기준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심평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평원장은 자보 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그 심사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3개월간 심평원에 공식 접수된 자보 진료비 명세서 가운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을 맞춰 처리한 것은 31%에 불과했다. 심사기일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7%나 됐다.

김정록 의원은 "자보 진료비 심사 지연과 관련, 직접 병원을 방문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Y병원의 경우 7월 이후 자보 진료비 43건을 청구했으나 15일 이내에 통보받은 건 단 1건도 없었고, C병원이 경우 1890건을 청구했으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1건에 불과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심사가 늦어지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고 의료기관들이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지연은 갑의 횡포일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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