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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반대 주무 부처가 나서야
원격의료 반대 주무 부처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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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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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등 차관의 폭탄급 발언이 의료계의 심경을 자극했다.

의료계의 격앙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임에도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다음날 직접 나서 이를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썩 개운치 않다. 권 정책관은 이 차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방향이지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원격의료에 관한 한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입법화와 관련 10일 기자 브리핑에 이어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 이틀전 돌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국감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진을 못 박았으며, 권 정책관 역시 해명자리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입법예고 수순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절대 안될 일이다. 가뜩이나 있으나 마나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이 붕괴된 혼란스런 의료생태계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나 일자리창출이란 정권차원의 과제에 밀리면서 주무부처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화상진료로 파악된다. 동네의원급에만 국한하겠다는 것인데 한번 물꼬가 트이면 대형병원이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총체적인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안이며,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의료행위에 있어 시진·촉진·타진·청진 등의 진찰행위는 체온이나 혈압· 혈당· 맥박 등 물리적 수치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시민단체 조차도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누락돼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며 한결같이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원격의료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도 이를 받지 않아 정부입법으로 변경했다는 후문이다. 원격의료가 가져올 의료시장의 혼란과 폐해가 뻔하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다.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윗선의 눈치만 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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