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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향은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보건복지부 "방향은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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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차관, 14일 국감서 언급...심평원과 대책 마련
"고가약 바꿔치기 의혹 약국...철저한 조사로 강력대처"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문하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궁극적인 방향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라고 밝히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후통보를 개선하며,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제네릭 활성화 방안를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여러가지 방안 검토 중"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저가약 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전체 처방의 0.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 건물에 병원과 약국이 함께 있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병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재정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약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4년간 조사대상 약국 가운데 80%인 585개 약국에서 97억원 상당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처벌기준이 약하면 (부당청구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재발기관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던지, 가끔 지자체와 협의해 합동단속을 한다던지 하면 (부당청구 행태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약국 부당청구와 관련,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적발률이 높은 것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나가기 때문으로, 전체 약국으로 일반화해 모든 약국이 위반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밝히면서 "부당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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