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논란 예고'

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논란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4 19: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연 의원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X-ray 등 사용 허용"

국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의학의 현대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한의약육성법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는 2006년도 판결문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한의약육성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검색대에서도 X-ray를 쓰는데 면허를 딴 한의사는 못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 X-ray는 접골원에서도 쓰고 축산업계에서도 임신감별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직역간 문제로 가지 말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애둘러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어, 법령을 개정할 수 없었다"면서 "직능간 갈등이 있는 부분은 직능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