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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뿌리째 근절' 법률 개정 추진
사무장병원 '뿌리째 근절' 법률 개정 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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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를 허가로 전환, 기소단계에서 진료비 지급정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빠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설단계부터 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의료법에 두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경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절책의 뼈대다.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이 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는 많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문정림 의원이 구상한 근절책은 우선 사무장병원의 설립자체를 쉽지 않도록 하는 것. 현재 의료법(제33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이 의심돼도 설립허가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의심될 경우 설립신고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도 했지만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신고'의 경우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선고해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문 의원은 '신고'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허가'로 개정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의원 설립을 허가로 개정해 자칫 개인 의사들의 의원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을 의사 개인의원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의원 개설로만 한정해 부작용을 없앴다. 개인 의원 형태로 개설하는 사무장병원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개인 의원까지 허가제로 돌릴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염두해 둔 조치다.

사무장병원 근절책의 하나로 제기됐던 진료비 지급보류 필요성도 건보법 개정안 발의로 빛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에 근거해 수사결과서나 공소장을 근거로 사무장병원으로 조사 중인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보류하고 있지만 지급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 의원은 건보법 개정을 통해 재판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나지 않아도 기소단계부터 진료비 지급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재판 중 사무장병원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조치하는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 ~ 2013년 6월) 478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사무장병원들이 벌어들인 진료비는 17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환수금액만 1212억원에 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는 등 사무장병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운영형태를 보면 개인 의사 개설이 325건(1220억원), 법인이 131건(466억원), 의료생협이 22건(82억원)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환자유인행위나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골치를 썩히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진료비 지급을 막아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자체·건강보험공단·지역의사회 등 협의체 구성 ▲검경,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방지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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