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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포함 5년간 17건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포함 5년간 17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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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식약처 검사, 유해성분 있어도 몰라" 지적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국내는 물론 버젓이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발급한 '검사 성적서'가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국내 검사기관의 공신력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 올해 3월까지 3건으로 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적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 허점이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는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식품 성분 분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그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 유발한다"면서 "검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홍삼음료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20여개국에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검사의 허점으로 인해 식약처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증명서 발급 시 주성분 이오에도 주요 유해성분이 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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