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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수진확인 제동·대진의 이중신고 개선 '합의'
무작위 수진확인 제동·대진의 이중신고 개선 '합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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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협 제안 수용
심사기준 전면공개 등 심사투명화방안도 정책 반영키로

▲8일 보건복지부에 열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논란 속 명맥을 이어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제도가 개선 도마 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8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3차 회의를 열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7월 열렸던 모니터단 2차 회의에서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등 총 11개 과제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며, 이날 복지부가 이 3가지 안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공단 수진자조회 개선은 의료계 숙원 중 하나. 그간 개원가는 공단이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의협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공단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의 심각한 위험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무작위 수진조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보건복지부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대진의 이중신고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설변경신고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대진진료시 대진진료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료기관에서는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심평원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이중신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의협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대진의 신고시스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투명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수용했다.

의협은 "심사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경우 수시로 바뀌는 심사기준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많으며, 삭감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다보니 고무줄 심사·삭감을 위한 심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은 실정"이라면서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 전면 공개 △심사기준 변경 정례화 △심사기준 홍보 강화 등 심사평가투명화를 위한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등 개원가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가 제안했던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11월에 열릴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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