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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재촬영 제한…의사 전문성 훼손하는 일

CT·MRI 재촬영 제한…의사 전문성 훼손하는 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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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규제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아" 지적

CT나 MRI 촬영시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확인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에 이어 대한영상의학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달 13일 CT나 MRI 등 영상의료기기의 불필요한 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사의 촬영처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임태환 대한영상의학회장은 8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영상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촬영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의료영상에 대한 품질관리와 교육 등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영상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불량 의료영상을 줄여 재검사율을 감소시키면서 부적절한 장비와 불필요한 검사를 예방하고 있는 것. 

불필요한 재검사는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재촬영이 실시되는 경우는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통해 수익을 늘린다고 의심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너무나 모르는 발상"이라며 "의사들이 그렇게 재촬영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임 회장은 "과도한 방사선량의 피폭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을 우려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정안은 의사의 자주권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규제를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의학회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의협에 제출했다. 최근 의협은 영상의학회 등 입장을 정리해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판단에 따라 정확한 질병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MRI나 CT 등의 영상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할 고유영역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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