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 기관 4032곳...부당청구액만 221억원
환수율은 36.5%에 그쳐 사무장병원 대책 필요...신의진 의원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의 부당건강검진 건수와 검진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건강검진 사례 중 검진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5년(2009~2013년 8월)간 부당하게 국가건강검진을 한 검진기관이 4032곳에 달하고 부당청구액도 221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부당 검진 적발건수도 13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기관은 2009년 892곳에서 2012년 1034곳으로 4년간 15.9% 증가했다. 2009년에는 892곳(부당청구액: 18억7000만원)이 적발됐으며 2010년 698곳(9억5000만원), 2011년 767곳(149억6000만원), 2012년 1034곳(29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8월까지는 641곳(14억2000만원)이 적발돼 증가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당청구사유를 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할 수 없는 의사가 검진한 사례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진비 부당청구는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는 4만7119건으로 집계됐다.
검사항목별로는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사례(입력착오)가 27만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한 사례가 4만1699건, 이중청구 사례가 2380건응로 뒤를 이었다.
적발기관의 대다수가 사무장병원이다 보니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3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액 221억원 중 81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친 것이다.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알아도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을 인지할 때부터 즉각 압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 횟수를 1년에 한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