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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돌려달라" 손보사 묻지마 소송 '제동'

"진료비 돌려달라" 손보사 묻지마 소송 '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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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보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기각

자보환자 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한번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 파손상태가 경미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입원 등의 치료를 결정했다면 이를 부당진료로 볼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진료비를 반환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손해보험회사가 B의원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물도록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B의원은 지난해 A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교통사고 환자 5명을 상대로 각각 수일간의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총 300만원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 지급받았다.

B의원은 당시 환자의 입원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고, 1차적으로 환자 치료에 대한 동의가 이뤄진 상태였지만 A보험사는 진료비 지급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환자들의 차량 파손상태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 진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후 A보험사는 B의료기관이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을 입원치료해 보험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B의료기관이 환자 치료 후 청구했던 치료비 300만원에 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을 합해 총 689만 9160원, 또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B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의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차량 파손 상태는 경미하나 입원치료를 요할정도로 심했던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치료 및 경과기록관찰을 위해 환자를 입원토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A보험사는 대형병원에 입원타당성 검사를 요청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맞섰지만 재판부는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춰 볼때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부당한 입원진료를 하는 등 진료비 상당을 부당이득 했거나 원고에게 진료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보환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보사들의 묻지마 소송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원장은 "차량파손 형태 등 사고정황보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입원치료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어  "자보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아 보험사에서 병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소액인데다 별도의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면 대응보다는 합의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판단이 환자 치료결정에 있어 가장 보편타당한 원칙임이 재확인된 만큼 보험사들의 묻지마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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