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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의협, 환자정보유출 조항 삭제 요청
의협, 환자정보유출 조항 삭제 요청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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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재정경제부장관에 보낸 공문에서 의협은 "관련기관에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칫 공공복리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환자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10조, 제17조를 근거로 들어 국민의 인권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에 명시돼 있는 환자 비밀 유지 의무를 국가가 여타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보험업법에서 국가가 환자 개인 정보를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찰청에게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한 것은 국가의 환자정보 보호 의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지난달 19일 '환자 정보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정보유출로 인한 환자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조계 대표로 나온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환자 진료정보가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이 공단으로부터 정신질환자 개인 정보 내역을 제공받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지정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의 정신과 진료정보를 경찰청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자료로 이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공단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타기관으로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어 공단의 자료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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