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고위험군-와파린 사용불가시에만 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프라닥사캡슐' 청구시 급여기준을 준수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7일 혈액응고제제인 프라닥사캡슐과 관련된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에 보험기준을 숙지해 약제를 올바르게 선택·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프라닥사캡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비판막성 심장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에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금기에 해당되는 경우, INR 조절에 실패한 경우 등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고위험군이란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전신성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74세 이상·심부전·고혈압·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INR 조절실패 등 세부사항 |
1. 와파린 투여 중 INR 수치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NR 조절 실패의 경우 a. 초 치료기간(Trial 기간) - 1mg 이하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 > 3.0 초과한 경우 - 10mg 이상으로 5일 이상 투여 후 1회 측정한 INR 검사치 < 2.0 미만인 경우 - 최초 2개월 와파린 용량조절(adjustment) 기간 동안 INR 검사결과가 7일 간격 3회 이상 > 3.5 초과한 경우 ※ Trial 기간 : 와파린투여 첫 2개월 b. INR Target Range에 도달한 이후 유지기간(monitoring 기간) 2. 와파린 투여 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