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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약 판매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서울시, 가짜 약 판매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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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불법 약국 12곳 첫 적발…사용기한 3년 지난 약 판매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무자격자 조제 등 집중 단속

▲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에는 사용기한이 3년이나 지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적발됐다. 의사의 진료후 처방이 있어야 조제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약사 임의로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가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한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약사면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제·판매를 한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7일 인체에 유해한 가짜 의약품을 버젓이 팔거나 사용기한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이 판매해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한 약사와 무자격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사경을 설치, 지난 4월부터 탐문 수사를 해 왔다.

특사경은 "인체에 유해한 가짜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사용기한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가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보 입수 후 지난 4월부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4개소)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조제 판매(3개소)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3개소)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일부 약국의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은 채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포장,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 전량 압수했다.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짜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국을 단속하고 있다.

■ 단속 피해 가짜 비아그라 옷 속에 숨겨 판매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약국의 약사(남·65세)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2007년 세 차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이번에도 덜미를 잡혔다.

수법 또한 교묘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자신의 옷 안주머니 속에 은밀하게 숨겨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기 위해 압축포장기로 한 알씩 압축·포장하는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였다.

조사결과 A약국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만 월평균 약 400만원 가량이었으며,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료에는 년간 매출액이 약 2억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치료제를 조제·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구매해 제조업소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유사의약품(본인 주장)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사용기한이 2년이나 지난 펜디정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개방·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 외에도 3곳의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적발됐다. 이들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정당 3000원에 구입, 최고 7배나 비싼 2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렇게 판매하다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한 결과, 당초 함유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 나와 정상 유통 의약품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저혈당 등 특이질환자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없이 임의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 특성 고려하지 않고 치질특효약 현혹·판매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E약국 약사(여·47세)는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만들어 놓은 약을 팔다가 적발됐다. 이 약사는 과립 형태의 한약과 일반의약품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이 약사는 수술 날짜를 받아 놓은 치질환자도 자신이 조제한 특효약을 먹고 나았다면서, 15일분 약을 구매하도록 권유·판매하는 등 치질 전문약국을 표방하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최00(남자·59세)씨는 "치질약 15일치를 구매해 복용한 후 치질이 완치되기는 커녕 설사만 2∼3일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 판매·복약지도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B약국 등 7곳은 약사면허가 없는 부인이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없는 저렴한 인력을 고용, 이들 무자격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B약국의 약사 부인(여·75세)은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무자격자들은 불법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 등을 함으로써 몸이 불편한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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